민법 제88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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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885조(입양 취소 청구권자)
  • 양부모,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은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.
  • [전문개정 2012. 2. 10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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